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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22 2020고정1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보령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2019. 3.경부터 같은 해

6. 4.까지 보령시 B 토지 약 840㎡를 2~3.6미터 높이로 성토하는 등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자 위 무허가 개발 행위에 대한 보령시청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공소장에 “2019”으로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고쳐 쓴다.

2. 4.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의 경우라도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그 대통령령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인 밭으로 성토하기 전부터 밭 또는 과수원인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농기계의 출입, 포도 수확 편의 등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성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에 반대되는 증거는 부족하다.

이러한 사실관계 상 이 사건 성토 행위는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호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정한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으로 허가가 필요 없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이 사건 성토 행위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려면, 이 사건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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