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이 사건 절토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2. 5.경까지 제천시 C 전 2,251㎡ 중 1,778㎡, D 전 9,697㎡ 중 4,396㎡, 합계 6,174㎡ 면적을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 당시인 2010. 10.경 시행되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의 의미에 관하여 위 법률과 시행령 등은 아무런 정함이 없었다.
2011. 4. 14.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2012. 4. 10.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의 의미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