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성토행위는 농지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성토행위 당시 면사무소에 허가의 필요성에 관한 문의를 하였다가 허가가 필요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L 이장으로부터도 마찬가지의 답변을 들어 법률의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성토행위가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허가대상 개발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중 ⅰ)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ⅱ)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