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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1 2020고단76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3. 3.까지 김천시 B에 있는 밭에서 김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 총면적 3,810㎡ 중 약 2,000㎡의 면적을 2~8미터 가량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대지사진, 불법훼손구역 전경사진, 사진대지

1. 수사보고(김천시청 담당공무원 D 전화통화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절토행위를 한 목적은 경작을 하기 위함이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나, 옹벽 설치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2019. 8. 6.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당시 제51조 제2항 제4호가 신설되었고 부칙에 따라 2019. 11. 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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