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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11 2016누435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 35일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영양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89,110,540원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사자 결원이 있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지 아니하고 급여비용 산정비율 100%를 청구하였음. 연번 요양보호사 기간 내용 1 D 2014. 10. 및 2014. 11. 본관 1층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부원장) 2 E 입사 시(2012. 11.)~2013. 11. 조리실에서 조리전담 3 F 2012. 10.~퇴직 시(2013. 5.) 1층 사무실에서 사무업무 4 G 2012. 10.~2014. 11. 조리실에서 조리전담 5 H 2012. 10.~2014. 6. 조리전담 2014. 8.~2014. 11. 조리업무와 요양보호사 업무병행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시간은 인정) 6 I 2012. 10.~2013. 2. 조리전담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14,500,310원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 감산이 적용됨에도,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간호인력 추가배치에 따른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하였음.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 5.부터 같은 달 8.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다음과 같이 2012.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26개월 동안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급여비용 합계 103,610,850원(= 89,110,540원 14,500,310원)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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