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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1 2015구합2005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함양군 D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인 C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단이다.

<이 사건 요양원>

1. 부당청구액: 95,600,500원(월평균 부당금액: 3,414,303원, 부당비율: 6.8%)

2. 위반행위의 세부내용 인력배치기준 위반 청구: 85,049,907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2009년부터 급여비용 가산 및 감산조정 기준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요양보호사 E, F, G, H의 경우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리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요양보호사 I의 경우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생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실제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2012년 5월, 6월, 7월, 8월, 9월, 2013년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급여비용 청구시 감액조정을 하지 않고 청구함.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10,550,593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2009년부터 급여비용 가산 및 감산조정 기준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며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적용되는 해당 월에는 급여비용 가산적용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2년 7월, 2013년 1월, 3월, 4월, 6월, 7월, 8월, 2014년 2월에 각각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함. <이 사건 센터>

1. 부당청구액: 12,917,810원(월평균 부당금액: 2,152,968원, 부당비율: 3.84%)

2. 위반행위의 세부내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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