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2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5. 31. 21:52 경 강릉시 포 남동 포 남시장에 있는 ‘ 연탄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 학마을 한우 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함 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사안이고, 범행을 반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