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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2: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장유에 있는 번지수를 알 수 없는 고 깃 집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음주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총 3회, 무면허 운전으로 총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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