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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5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수서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결과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 두 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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