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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노1513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폭행하였을 뿐이어서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ㆍ 협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갑을 건네받은 놀이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서 했던 폭행행위에 겁을 먹고 항거 불능 상태에서 지갑을 건네 준 것이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은 재물 강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한편,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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