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강도미수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I을 협박할 때 피해자가 “제가 왜 금고를 열어야 하느냐”고 반박하였고, “범인의 팔이라도 잡아서 제압하려는 생각에 범인에게 다가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고에 돈도 별로 없다, 2만 원 정도만 주면 그냥 가겠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끌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도망을 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뒤따라갔던 점 등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대응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갈미수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강도미수죄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강도미수죄에 있어서의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884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I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2012. 10. 9. 02:25경 제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H마트’에서 입구에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