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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고합3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24.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애인 D의 집에서,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위 D가 피해자를 큰방으로 보내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 큰방으로 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해자 F(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E의 언니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상의 위로 가슴을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이어 위 F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F의 언니인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허벅지를 만지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자, 밖으로 나가는 척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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