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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7.14 2015가단52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이 사건 재단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2015. 3. 18. 사회복지법인 수가성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를 도급 받았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명: E 신축사업(건축) 공사기간: 2015. 3. 16. 착공 ~ 2015. 9. 11. 준공 계약금액: 721,072,360원

나. 피고와 F 주식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5. 5.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주었다

(이하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하도급공사명: E 신축사업(건축)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공사기간: 2015. 5. 4. 착공 ~ 2015. 8. 31. 준공 계약금액: 79,570,000원(부가세 포함)

다. 피고의 F에 대한 선금 지급 1) F은 2015. 5.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선금’ 33,101,1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는 2015. 5. 22.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선금 33,101,12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와 F 사이의 공사타절합의 피고는 2015. 7. 30. F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공사타절합의서 상기 계약건(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을”(F)의 사정으로 인해 “을”은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15. 7. 30.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 정산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합의한다.

아 래 - 공사중지시점 2015. 7. 30.까지 아래 금액으로 타절 정산하고 “을”은 이후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당초계약금액 타절계산금액 79,570,000원 44,053,000원 “갑”(피고)은 “을”이 보증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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