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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5가합46235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402,300,000원에대하여2014.3.25.부터 별지1 목록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12. 17. 원고 A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D 지상 E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E’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611,000,000원, 공사기간 2012. 12. 17.부터 2012. 4. 30.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B으로부터 F 지상 G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G’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550,000,000원, 공사기간은 제1계약과 동일하게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와 원고들은 제1, 2계약에서 정한 각 준공기한을 2013. 7. 30.까지로 각각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위 변경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0. 22. 다음과제1조 갑(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약정 내역

1. 을(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갑에게 도급받아 E, G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갑은 일체 하자 및 관리를 하지 않는다.

2. 갑은 2013. 10. 17. 15시 이후부터는 을의 건설공사 현장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확약서 작성 이후 필요한 모든 공사비는 을이 부담하고, 갑에게 공사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2조 을의 이행약정 내역

1. 을은 준공검사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3. 을은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건축허가서가 발급되면 갑에게 E, G의 매매대금을 1,050,000,000원으로 하고,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이 부족할 경우 1억 원만 인정되고 지급기한은 90일 이내로 한다.

4. 을은 준공검사 및 건축허가서가 은행대출금발생 후 갑에게 E, G의 매매대금 1,0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5. 을이 위 2조 4항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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