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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1036
공사대금
주문

1. 망 B의 소송수계인 C, 피고 D은 원고에게 각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7.부터 갚는...

이유

1.기초사실

가. 피고 애지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애지앙종합건설’이라 한다)는 2015. 4.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소유이던 경기 가평군 E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2,4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4. 1.부터 2015. 8. 31.(착공후 5개월)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 피고 애지앙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계약금액 4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9. 22.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6. 1.경 피고 애지앙종합건설은 망인과 사이에, 피고 애지앙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는 대신, 망인이 하도급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그 무렵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던 F는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자들에게 “피고 애지앙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서 빠지고 망인이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해 줄 것이니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내장목공사를 계속하여 완료하였고, 이와 별도로 아트홀 공사 및 화장실 공사, 등박스 수정 등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비용으로 합계 14,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바.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5. 11. 18. 10,000,000원, 2016. 2. 1. 5,000,000원 2016.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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