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 닝닝마트 앞 도로를 위 진평동 쪽에서 구미시 구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닝닝마트 건물 외벽에 설치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및 간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27,270원 상당이 들도록, 에어컨 실외기 및 간판을 수리비 약 1,247,7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견적서(에어컨 실외기, 화물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2012년 음주운전 및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