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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8 2014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 닝닝마트 앞 도로를 위 진평동 쪽에서 구미시 구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닝닝마트 건물 외벽에 설치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및 간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27,270원 상당이 들도록, 에어컨 실외기 및 간판을 수리비 약 1,247,7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견적서(에어컨 실외기, 화물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2012년 음주운전 및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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