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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25 2013고단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22: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구미시 구평동 쪽에서 황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284,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수사기록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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