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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1: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더존 할인마트 앞 도로를 구미시 구평동 쪽에서 강동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726,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출동당시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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