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1184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13: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그곳 수족관에 활어 및 물을 공급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수족관을 사용하지 않기 위하여 수족관 수온을 올려주는 시즈 히터 발열체를 수족관 옆 에어컨 실외기 쪽으로 옮겨 놓고, 전원 코드를 뽑아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둔 이유를 확인하지 아니하고서 수족관의 시즈 히터 전원을 꽂아 두고 발열체가 수족관 안에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과실로 2020. 3. 9. 07:13경 위 D 수족관 옆 에어컨 실외기 쪽에 놓아둔 시즈 히터 발열체가 과열, 단락되면서 발화하게 하였고, 에어컨 실외기 및 위 식당 1층에 불이 옮겨 붙어 수리비 127,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에어컨 실외기, 수족관, 식당 내부와 외부, 간판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화재 잔해물 감정결과 회신 첨부), 법안전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화재피해수리 견적서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