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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0 2013고단1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602』 피고인은 2013. 9. 24. 17:20경 업무로써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광장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구미시 옥계동 쪽에서 구미시 진평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차로를 2차로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카렌스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567,38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카렌스 승합차를 수리비 3,052,82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2014고단104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2.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인동육교 방면에서 메가라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당시 도로에는 통행하는 차량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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