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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7 2015고단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 하이마트 앞 사거리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구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구평동 방면에서 강동성당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03,2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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