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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8고단2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B가 보증금 및 시설비 등을 투자한 대전 서구 C건물, 4층 ‘D’ 마사지 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1년 간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위 마사지 업소를 타인에게 처분할 경우, 권리금을 6(피해자) : 4(피고인)의 비율로 나누고, 보증금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영업권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마사지 업소를 처분할 경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금원을 배분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 7. E에게 위 마사지 업소를 처분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2017. 4. 7. 10,000,000원, 2017. 4. 11. 70,000,000원 등 합계 80,000,000원을 받고, 건물주 F로부터 밀린 임대료 등을 공제한 보증금 잔액 8,160,680원을 받았으므로 위 약정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56,160,680원(권리금 80,000,000원의 60%와 보증금 잔액을 합산)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6,160,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약정 후 2014. 12.말경 피고인의 소개로 G가 피해자로부터 판시 마사지 업소를 인수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판시 마사지 업소 동업에서 탈퇴한 것이고 판시 약정은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서 그 인수 후부터는 피고인이 판시 마사지 업소의 실제 운영자 내지 동업자가 아니므로, E에 대한 판시 마사지 업소 처분대금을 판시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분할 임무는 G에게 있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판시 마사지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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