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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1 2018노264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D가 마사지 업소의 건물주와 사이에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는 등 초기 운영에 개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 의의 적립형 화재보험을 납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수익금 분배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영업 중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를 요청한 바 있고, 업소 처분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사지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내적 조합으로서 동업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업자금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경 피해자 D 와 마사지 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120,722,000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2012. 5. 경부터 군산시 E, 4 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마사지 업소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6. 2. 경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G에게 위 마사지 업소를 양도하기로 하고 위 G로부터 2016. 1. 7. 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2016. 1. 8. 경 중도금 명목으로 42,000,000원을, 2016. 3. 2. 경 잔금 명목으로 23,403,500원을 각각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16. 2. 26. 경 위 마사지 업소가 있던 건물의 건물 주인 H로부터 밀린 월세 등을 제외한 임대 보증금 28,374,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82,405,380원을 피해자와 정산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및 사업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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