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단3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9.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는 광명시 E, 3 층에 있는 ‘F’ 업소가 2017. 6. 경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을 당한 후 전 업주인 G이 위 업소를 권리금 없이 급하게 양도한다는 말을 듣고 위 업소를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위 업소 인수를 권유하고 피고인 A 과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2017. 7. 3. 전 업주 G과 함께 위 업소 건물주 H를 찾아가, 피고인 C를 임 차인으로 하고 2017. 12. 말까지 위 업소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위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담당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과거에 위와 같은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일자 불상 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와 셋이 만 나 피고인 B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업소 카운터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업소 내에 마사지 룸 5개, 샤워실 1개, 여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I(I, 여, 36세 )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에서 손님들 로부터 대금을 받고 마사지 룸으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준비를 모두 마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4. 22:20 경 위 업소를 방문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화대비 명목으로 성행위 1 회당 12만 원을 받고 성교할 수 있도록 침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0. 경부터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