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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2 2014고단3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4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3511』

1. 사기 피고인은 2008. 9. 8.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마사지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원과 권리금 2,900만원을 주면 위 업소의 운영권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넘겨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사지 업소의 명의자도 아니고 건물주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없어 위 마사지 업소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500만원, 같은 달 16. 경 1,000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9. 19. 경 불상지에서 제 1 항과 같은 약정에 따라 F가 위 업소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소재지 란에 ‘ 부산시 수영구 J(2 층)’, 전세 보증금 란에 ‘이 천만원’, 월세 란에 ‘ 금 백오십만원’, 임대인 란에 ‘ 주소 부산 남구 L 201-1503, 주민등록번호 M, 전화번호 N, 성명 O’ 등으로 기재한 후 O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O의 도장을 찍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8. 9. 19. 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 고단 817』

4. 피고인은 20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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