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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490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부터 2018. 3. 7. 인천 연수구 C 건물 3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의 업주로서, 밀실 형태로 구획화된 여러 개의 방과 각 방에는 침구류의 설비 및 화장실, 샤워실 등의 별도 시설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 로부터 요금을 받은 뒤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신체에 오일 등을 바른 다음 스포츠 마사지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 현장 점검 및 이후 조치에 관한 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 동일한 마사지 업소 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의 벌금형 (100 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처분할 생각으로 매물로 내놓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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