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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134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 ‘C ’에 2016. 1. 1. 회원으로 가입하고, 등록 자 명 ’D ‘를 상용하여 동 사이트에서 판매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C에 2017. 3. 28. 경 판매자 명 ‘D’ 로 위 B 사이트에 판매자 승인을 받아 타인의 저작물을 업 로드하여, 동 사이트 내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시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를 C 운영 자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29.부터 2017. 4. 1.까지 C에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E 회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등 총 8개 불법 복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C 회원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운로드 시 지불되는 판매 포인트를 총 728회 총 188,230 포인트( 현금 94,115원 상당 )를 운영 자로부터 받아 적립하고,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G '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복제, 공중 송신,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 해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상기 8개의 불법 저작물 중 ‘F’ 등 총 8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불법 SW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제품번호, 시리얼번호 등을 우회하는 인증 키 생성 프로그램, 크랙 (Crack) 방법 등을 함께 제공하여 정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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