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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3 2017고단232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3. 9. 16. 경부터 2014. 2. 24. 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6. 14:47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베가 디스크' 사이트에 아이디 C(D )으로 접속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저작물인 ' 괭이 갈매기 울 적에!' 동 영상을 업 로드하여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4. 경까지 총 77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저작물을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총 94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2014. 3. 11. 경부터 2014. 5. 23. 경까지의 범행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1. 14:1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스마트 파일' 사이트에 아이디 'E' ( 닉네임 'D' )으로 접속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 저작물인 'C3 시큐브 (12 부작)' 동 영상을 업 로드하여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3. 경까지 총 234회에 걸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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