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6 2017고단107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76』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각종 소설 등 파일들을 업 로드한 후, 다른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지급 받는 포인트를 환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경 경기도 군포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쉐어 박스 (http: //sharebox .co .kr )에 닉네임 ‘E’ 로 접속한 후, 저작권자인 F의 허락 없이 ‘G’ 소설의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3. 경 위 PC 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본 디스크 (http: //bondisk .com )에 닉네임 ‘H ’으로 접속한 후, 저작권자인 F의 허락 없이 ‘G’ 소설의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2017 고단 1237』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3. 경 경기도 군포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온 디스크 (ondisk .co .kr )에 닉네임 ‘I’ 로 접속한 후, 저작권자인 J의 허락 없이 ‘K’ 소설의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들의 저작물 파일을 업 로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