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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8 2018고정13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 스마트 파일’ (http: //smartfile .co .kr )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B'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판매자로 등록한 업 로더는 위 사이트의 서버에 영화 등을 업 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다른 회원들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판매 포인트를 적립 받고, 위 판매 포인트를 인터넷 사이트 ’ 포인트 캐시‘ (http: //www .pointcash .co .kr )를 통해 포인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 적 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0.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 스마트 파일 ’에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 월드 워 Z' 동 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 로 하여금 1 회당 340 포인트를 지급하고 위 영화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5.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개의 저작물을 업 로드 하여 100,400 포인트를 지급 받아 현금 50,2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복제, 공중 송신의 방법으로 침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주) 메 크로스 회신자료 분석 및 통신사 전화번호 조회 결과]

1. 포인트 캐시 출금 내역 자료( 수사기록 50 쪽)

1. ‘ 스마트 파일’ 업 로드 화면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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