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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267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애플파일(이하 ‘애플파일’이라 한다)에서 아이디 ‘B', 닉네임 ’C‘로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애플파일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된다는 사실과 그 포인트를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애플파일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8.경부터 2013. 1. 15.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애플파일에서 포인트를 적립하여 업로드 된 다른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플파일과 제휴되지 않은 저작물인 최신 영화 ‘레미제라블’을 비롯하여 ‘D의 피플인사이드’, ‘현장토크쇼 택시’, ‘이웃집 꽃미남’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총 272개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애플파일에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애플파일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불한 포인트의 일부를 애플파일 운영자로부터 받아 총 63,228 포인트를 적립한 후 이를 현금 31,614원으로 전환하여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해 상습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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