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9』 피고인은 2017. 3. 27. 15:02 경 군포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D ’에 피고인의 닉네임 ‘E ’를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저작권자인 F의 허락 없이 ‘G’ 소설의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저작권자들의 저작물 파일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8 고단 439』 피고인은 2017. 11. 14. 경 군포시 H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공유 사이트 I에 닉네임 ‘J ’으로 접속한 다음 저작권자인 K의 허락 없이 ‘L’ 소설의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위 저작권자의 저작물 파일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8 고단 848』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4. 경 군포시 H에 있는 C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 사이트 ‘M ’에 닉네임 “N” 로 접속한 다음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코 에이 테크 모 게임즈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게임 저작물인 ‘ 삼국지 13’를 위 사이트에 업 로드하고, 2018. 3. 26. 경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