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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13 2019고단2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87』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본인을 ‘E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 일하는 건설업체 회장으로 소개하면서 외제차와 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자주 가발 관리를 받으러 다니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E건설 측 임원들이 내려와서 급히 접대비가 필요하다, 접대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E건설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지인들에게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01』 피고인은 2016. 3. 15.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업을 하고 있고 건물도 한 개 가지고 있다, 외국 바이어를 만나야 하는 등 사업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10일 후에 꼭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지인들에게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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