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8. 20.경 서울 노원구 상계역 부근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포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돈을 차용하여 그 차용금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후 차용원리금을 돌려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을 하던 중,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바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F에게 입금해주면, 매달 25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F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바로 F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애초에 F에게 돈을 대여해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