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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서울 관악구 P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이삿짐센터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O에게 “나는 더 큰 사다리차를 살 생각이니 내 사다리차를 사라. 다만 사다리차 구매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3.경에 계금 1억 원을 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상태였고,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의 매출이 거의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생활비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사다리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계금 불입,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곗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5.경 위 이삿짐센터 사무실 앞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P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이삿짐센터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Q에게 “불입할 계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8. 5. 계금 1억 원을 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상태였고,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의 매출이 거의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었으며, 2018. 5.경 계금 1억 원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계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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