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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1 2018고단2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신발가게를 개업하는데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나중에 결혼자금으로 2,000만 원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지인은 신발가게를 개업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려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11.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15,4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을 통하여 그녀의 오빠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친이 약수동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다. 요양병원에 맡겨놓은 5억 원을 내가 유산으로 받았는데 이 돈으로 B을 도와주겠으니 일단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 내지 10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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