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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1.13 2014가합57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은 1997. 1. 30. 기산상호신용금고와 어음거래약정 및 여신거래약정을 하고 9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2. 9. 18. 기산상호신용금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전전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6416호로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3. 19. ‘B은 원고에게 1,762,907,229원과 그 중 899,989,550원에 대한 2002.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7. 17.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1998. 2. 6. 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2390호로 채권최고액 3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B이 물상보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C에게 20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금융거래자료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가 C을 통하여 B에 20억 원을 제공하였다는 날은 1998. 7. 30.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8. 2. 5. 이루어졌으므로 선후가 맞지 않은 점, B은 1997. 12. 12.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부도가 난 회사인데 피고가 그 이후에 B에 투자할 목적으로 C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가 제출한 을 제6호증(C이 B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59717 사건의 인낙조서)의 기재와 피고, C의 주장이 부합하지 않고, C이 B에 빌려준 돈은 4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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