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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가합501824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059,677원 및 그 중 145,391,857원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19. 5.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는 1996. 10. 2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 5억 원, 여신거래만료일 1999. 10. 21., 이자 연 16.4%,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 대표이사 E는 같은 날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조합는 1997. 1. 25.부터 1997. 4.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D에 어음할인 대출을 해주었고, 이후 D로부터 교부받은 각 약속어음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각 약속어음은 무거래를 이유로 부도처리되었다.

다. C조합의 D 및 E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은 1998. 10. 21.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F에 이전되었고, 2000. 12. 14. 다시 G 유한회사에 이전되었다. 라.

G 유한회사는 D와 E를 상대로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01225호),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을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H’였다)에게 양도하였다.

마.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 승계참가를 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04. 5. 27. 원고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04. 7. 3.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D와 E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D와 E를 상대로 위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4851호),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14. 7. 2. “D와 E는 연대하여 145,391,85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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