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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합98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0,581,647원 및 그 중 7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8.부터, 56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① 1996. 11. 16. 삼삼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삼삼종금’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도액을 200억 원으로 하여, ② 1996. 12. 10.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신한종금’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도액을 300억 원으로 하여, ③ 1997. 2. 1.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화종금’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도액을 200억 원으로 하여, 각 피고가 위 각 회사들로부터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금전을 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한아름종합금융(이하 ‘한아름종금’이라 한다)은 종합금융회사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1998. 1. 31.자 재정경제원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① 1998. 7. 27. B의 연대보증 하에 삼삼종금, 피고와 사이에 삼삼종금의, ② 1998. 10. 4. B의 연대보증 하에 한화종금, 피고와 사이에 한화종금의, ③ 1998. 11. 26. B, C의 연대보증 하에 신한종금, 피고와 사이에 신한종금의, 위 각 어음거래약정상의 채권자 지위를 이전받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 채권자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① 삼삼종금으로부터 27억 원의, ② 한화종금으로부터 80억 원의, ③ 신한종금으로부터 180억 원의, 각 피고에 대한 위 각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이하 위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 2, 3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았다.

다. 한아름종금은 1998. 8. 5. 삼삼종금, 한화종금, 신한종금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미 이전받았거나, 추후 이전받을 예정인 피고와 사이의 어음거래약정 상의 채권자 지위를 통합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새로운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B, C는 피고가 위와 같이 통합된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한아름종금에게 부담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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