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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합2459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신한종금’이라 한다)는 1997. 10. 1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한종금이 B에게 여신한도액을 200억 원으로 정하여 어음할인 또는 어음거래에 의한 여신을 하되, B이 위 여신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연 25%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당시 B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날 B이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신한종금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할 모든 채무를 원본 보증한도 200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C는 1997. 12. 24. 원고의 후임으로 B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1998. 1. 20.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모든 채무를 원본 보증한도 200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신한종금과 B 사이에는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이전에도 1990. 1. 8.과 1994. 5. 26.에 각 어음거래약정이 체결된 바 있었고, B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당시 그 이전의 각 어음거래약정에 의하여 신한종금에게 원금 합계 188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신한종금은 이 사건 어음거래약정 체결 후 B으로부터 액면금 합계 188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아 이 어음을 담보로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대환방식으로 188억 원을 B에게 대출하여 준 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B으로부터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아 어음을 교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형식으로 여신거래를 하여 왔다.

위와 같은 거래를 해오던 신한종금은 1998. 2. 6. B으로부터 지급기일은 각 1998. 2. 13., 액면금 각각 50억 원, 138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았으나, B은 1998. 2.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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