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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52496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 679,899,225원 및 위 금원 중 272,552,533원에 대한 2004. 5. 30...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한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금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B은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한일은행에 대한 채무를 근보증한도액 32억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1 어음거래약정 1996. 2. 27. 2억 원 2 어음거래약정 1997. 1. 13. 2억 4,200만 원 3 어음거래약정 1997. 1. 17. 2억 원 4 여신한도거래약정 1997. 1. 30. 3,900만 원 5 어음거래약정 1996. 1. 3. 10억 원 6 어음거래약정 1996. 2. 14. 3억 원 7 어음거래약정 1997. 1. 13. 4억 2,200만 원 8 금전소비대차약정 1993. 12. 27. 미화 189,247달러 [도표 1] 한일은행은 1998. 9. 29.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04. 8. 12.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① 1,416,780,339원 및 위 금원 중 567,948,709원에 대한 2004. 5. 30.부터 2004. 8. 2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1,420,158,023원 및 위 금원 중 267,660,000원에 대한 200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③ 미화 398,853.81달러 및 위 금원 중 미화 189,247달러에 대한 2004. 5. 30.부터 2004. 8. 2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32억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①, ②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합64963 판결). 원고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위 확정판결금 채권 중 일부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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