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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5. 00: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안 암로 불상지에 있는 고려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안 암로 1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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