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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22:20 경 서울 성북구 안 암로 145, 고려대학교 안 암병원 3 층 로비 내에서 피해자 C가 친구 D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욕설을 하냐,

새끼야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아 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분열증에 의한 망상에 지배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을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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