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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7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3.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05. 06:40 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고려대학교 정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안 암로 99 길 우 신향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 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음주 운전의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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