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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4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4. 14:03 경 서울 성북구 안 암로 145에 있는 고려대학교 운 초우선 교육관 4 층 전 수영 라운지에 내에서 그곳에 배치되어 있던 피해자 학교법인 고려 중앙학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의자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장소에서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60,000원 상당의 의자 1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 11:00 경 서울 성북구 안 암로 145에 있는 고려대학교 운 초우선 교육관 4 층 전 수영 라운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라운지 내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의 사진을 찍은 후 그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의자를 판매한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게시 글을 읽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고려대학교에서 공사를 하는 바람에 의자를 팔게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라운지 내 의자를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5. 8. 24. 14:10 경 위 고려대학교 부근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피의자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 11:00 경 서울 성북구 안 암로 145에 있는 고려대학교 운 초우선 교육관 4 층 전 수영 라운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라운지 내에 비치되어 있는 의자의 사진을 찍은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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