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고, 2015. 5.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19. 01:45 경 서울 성북구 안 암로 81의 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 암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UT125XK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 문, 약식명령( 증거기록 107~10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장애를 가진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