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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02 2016가합70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선정자 E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5.부터 2016. 1.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관혼상제 실시에 관한 제 준비 및 알선, 예약, 의상 비품 대여와 이에 부대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만 한다) B과 선정자 E은 형제지간으로 2005. 3. 10.경부터 2011. 3. 8.경까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들이고, 피고 C은 2005. 1.경부터 2015. 6. 5.경까지 원고의 재무 담당 이사로, 피고 D는 2011. 3. 8.경부터 2014. 6. 5.경까지 원고 대표이사로 각 근무했던 자들이다.

나. 피고 B과 선정자 E의 횡령행위 및 형사처벌 1) 피고 B과 선정자 E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공모하여 2008. 8. 18.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선정자 E 명의 계좌로 원고 자금 2,500만 원을 송금해 이를 선정자 E이 운영하는 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때부터 2010. 8. 24.경까지 9회에 걸쳐 원고의 자금 합계 652,175,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 B과 선정자 E은 위 횡령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5. 1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2014고합305],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들에 대한 상여소득처분 및 원고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상여 배당 1 B 983,986,739 850,472,906 378,396,727 168,356,349 20,204,985 679,807,472 3,081,225,178 2 C - 60,000,000 1,847,512,829 588,804,901 - - 2,496,317,370 3 D 10,917,260 63,534,620 116,515,147 34,714,783 - - 225,681,810 1 대전지방국세청은 2014년경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가공매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누락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 B 등에 대한 인정 상여 및 배당으로 각 처분하고, 2014. 11. 10.경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인정 상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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