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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3가합79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45,845,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J는 피고 B의 처, 선정자 L는 피고 B의 아버지, 선정자 M은 피고 B의 어머니, 선정자 N은 피고 B의 장모, 선정자 O은 피고 B의 제수, 선정자 P는 피고 B의 딸로 모두 피고 B의 친인척이다. 2) 피고 C은 피고 B과 근처에서 가게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고, 선정자 D은 피고 C의 지인이다.

3) 피고 K은 피고 B과 선후배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고, 선정자 Q은 피고 K의 가족이며, 선정자 R은 피고 K의 형이다. 4) 피고 E은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친구인 피고 B을 소개받았고, 2010. 12.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 B의 일을 도와주면서 돈을 받았다.

5) 피고 F은 피고 B의 지인이고, 피고 G은 피고 F의 아들, 피고 H는 피고 F의 며느리, 피고 I은 피고 F과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투자 경위 피고 B은 2009. 7.경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응용한 휴대폰 결제 대행업을 하지 않음에도 원고에게 “휴대폰 결제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금을 입금해주면 10일 후에 투자 원금 및 원금에 대한 8%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9. 7. 13.부터 2011. 11. 15.까지 원고로부터 아래 피고들(이하, 원고가 송금한 통장의 명의인인 피고들, 선정자들을 묶어 ‘이 사건 계좌 대여 피고들’이라 한다

계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103,669,933,190원을 송금받았다.

통장명의인 은행 계좌번호 송금횟수 금액 비고 피고 J 농협 T 401 5,266,458,270 별지 1-1 선정자 L 우체국 U 27 96,648,495 별지 1-2 선정자 M 농협 V 669 8,344,372,360 별지 1-3 선정자 N 신한은행 W 32 91,000,000 별지 1-4 선정자 P 외환은행 X 302 6,345,794,090 별지 1-5 선정자 P 농협 Y 407 2,205,920,020 별지 1-6 S 소 제기 당시 피고였으나, 원고가 2014. 5. 15. S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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