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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6가합10019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직책 기간 피고 B(弟) 이사 2010. 1. 19.∼ 2013. 12. 11. 대표이사 2010. 8. 4. ~ 2013. 12. 11. 피고 C(兄) 감사 2010. 1. 19.∼ 2013. 12. 11. 피고들은 형제지간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원고 회사의 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회사’ 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내지 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대전지방국세청은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5. 10. 15. 원고 회사에게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라 하고, 그 중 소득금액 변동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원고 회사의 비정상적 사외유출 자금에 대한 법인부분 조사 - 피고들의 부동산 취득 자금원천 확인을 한바, 은행대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자금 8억 6,200만 원이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어 원고 회사에서 입금한 자금원천 확인이 필요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비정상적 사외유출 자금 확인(8억 4,200만 원 적출) - 피고들의 아버지 F에게 급여명목으로 부당인출: 7,400만 원 - 가공인건비, 가공노무비 계상하여 부당인출: 9,600만 원 - 원고로부터 차입한 후 미지급한 가지급금: 피고 C 2억 7,800만 원, 피고 B 3억 1,400만 원 -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계상 후 부당인출: 8,000만 원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 금액 상여 피고 B 2010 34,396,500 상여 피고 B 2011 61,253,143 상여 피고 B 2012 42,685,000 상여 피고 B 2013 366,156,919 배당 피고 C 2012 80,000,000 배당 피고 C 2013 298,450,684 소득금액 변동 한다). 세목명 과세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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