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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9 2014가합2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9,052,368원, 선정자 C에게 67,485,218원, 선정자 D에게 43,452,527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고 한다)에서 1984. 8. 1.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사이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이 근무기간 동안 벽산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서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을 공제한 차액을 계산하면, 원고는 129,052,368원, 선정자 C은 67,485,218원, 선정자 D은 43,452,527원, 선정자 E은 68,373,150원, 선정자 F는 171,408,072원 원고와 선정자들은 체불금품확인원(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기재 돈을 청구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기지급한 2012. 2월 및 3월분 급여와 상여, 일부 세액 및 체당금이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와 선정자들도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체불금품확인원 기재 돈 중 피고가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금액만을 인정한다.

이다. 다.

벽산건설은 2012.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1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7. 3.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절차에서 2013. 12. 24.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벽산건설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금품에서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129,052,368원, 선정자 C에게 같은 67,485,218원, 선정자 D에게 같은 43,452,527원, 선정자 E에게 같은 68,373,150원, 선정자 F에게 같은 171,408,07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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